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!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유효기간
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
만료 30일전부터 재신청가능!
1. 신청 방법
• 온라인 신청(복지로 접속 후 회원가입)
•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작성,필수 서류 제출
• 오프라인 신청(주소지 읍•면•동 주민센터)
• 신분증 지참후 추가서류 제출
2. 대상 조건
•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
•부양의무자 기준은 2023년부터 완화됨
3.지급 금액
• 1인가구:월65만
• 4인가구:약200만원
4.생개급여의 유효기간
•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
• 만료30일전부터 재신청 가능
• 재신청 시 기존 소득과재산 조사내역의 변경사항 반영